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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전 FAQ_2 : 상금과 전속계약
  •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1.02.08 11:54
  • 조회 수 : 1597

FAQ항목은 접수되는 질문을 반영하여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. 


# 수상 이후에, 3년간의 전속계약으로 말씀하셨는데, '작품'에 대한 전속을 말씀하시는 것인지, '작가'에 대한 전속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 만약, '작가'에 대한 전속이라면 수상이후 다른 공모 응모/수상이나 방송국 및 제작사와의 작업(제3자 협업 등)은 아예 불가한 것인가요?

- '작가' 전속 계약을 의미합니다. 

- 전속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 '방송작가집필 표준계약서'에 의거하여 진행합니다. 

- 계약 기간은 작품의 성격과 개발 진행상황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작가와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합니다.

- 아울러, 상기 표준계약서 7조 2항에 의거하여, 계약 기간 중 다른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업은 반드시 당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.

- 응모 요강의 '3년'은 상기 전속 계약 내용과 별개로 수상작의 영상화에 대한 권리가 3년 간 당사에 귀속됨을 의미합니다. 



# 상금은 계약금 1000만원인데, 혹 편성이나 방송이 된다면 상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차(3회차부터)에 대한 금액만 받게 되는 것인지, 아님 1회부터 별도로 고료를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

- 1,000만원은 전속 작가 집필 계약금입니다.

- 전속 작가 계약금 총액은 대본 분량, 작가 이력을 고려하여 작가와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합니다. 

- 당사와 작가님 간 협의 후 결정된 총액에서 선금 1,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. 



# 작품당 1000만원인지? 아니면 1000만원을 모든 수상작에 1/n 로 나누는 것인지? 

- 작품당 1000만원의 계약금입니다. 가령 수상작이 5작품이라면 총 계약금은 5000만원입니다. 

- 공동 집필의 경우 1000만원의 1/n(공동집필자)로 나뉘게 됩니다.



또한 수상 이후에 인턴 같은 향후 일정이 있는지, 혹 그 과정에서 페이가 있다면 어느정도 선인지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싶습니다.

제출하신 기획과 대본을 즉시 작품화 하는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 인턴 일정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.



# 작품 저작권 모두 작가에게 귀속 되나요?

- 작품의 저작권은 100% 작가에게 귀속됩니다.